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일부 기업간 짜고 4년간 1만3000건 기록부 조작·허위 발급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기업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업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4곳은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을 포함한 총 235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35곳의 사업장으로부터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3건의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심지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바꾼 사례도 있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했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노골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 드리면 되나요?’라고 묻는가 하면 배출업체 직원은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라고 답하는 등 거리낌없다. 

이번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케미칼도 입장을 내놨다. 측정을 허위로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했지만 공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케미칼 측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기록이 허위 기재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라면서도 “다만 적시된 공모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모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며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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