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해성 알면서도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혐의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심사는 오는 17일 진행된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인 15일 홍 전 대표와 당시 임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르면 내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와 애경은 계약을 맺고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판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는 홍 전 대표를 소환하는 등 관련자 직접 조사도 병행했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 12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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