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이른바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조두순법의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두순법은 주거지역을 제안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을 관찰하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범죄자의 행동반경이 시시각각 파악될 수 있어 만약의 사태를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감으로만 그쳤던 범죄자들의 관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조두순법은 먼저 5명의 재범 고위험 범죄자가 대상이다.

한편, 조두순은 6살 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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