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공사 현장서 4명 숨져···법 위반시 엄정조치 예고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사옥 <대우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연초부터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 공사장 52곳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공정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공사장 등 일부를 제외한 대우건설의 전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원청의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들어 대우건설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토목기계 부속물에 끼여 사망했고 하루 전인 30일에는 경기도 부천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시흥 소재 건설현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를 건조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숯탄를 교체하던 도중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졌다.

근로감독이 진행된다고 현장의 공사가 전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 적정성 등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으로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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