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강원도 일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