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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대표 장석훈)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다른 5명에게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규모와 시장의 충격이 컸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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