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지난해 10월 인수 계약 체결 후 6개월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6개월여 동안 심사 신청을 미뤄온 이유는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김 의장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의 증권사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김 의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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