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세부 조항 5G 홍보정책과 달라 … 시민단체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예정

<이동통신 3사 CI>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지난 5일 일반인 대상 5G 첫 개통 이후 가입자들의 통신 서비스 사용 후기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5G 데이터 무제한요금제의 하루 사용량 제한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월 8만원에서 13만원 요금제를 통해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스페셜, 프리미엄요금제 3종을 선보였다. 5G 가입자 유치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LG유플러스도 기존 요금제를 수정해 5G스페셜과 5G프리미엄으로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SKT도 5GX프라임과 5GX플래티넘으로 8만9000원에서 12만5000원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내놓았다. 

물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6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KT의 경우 완전 무제한을 표방하는데, 문제는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제 세부 약관에 명시된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KT는 이틀 연속으로 1일 53GB를 초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차단 또는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도 이틀 연속 1일 50GB의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따로 기준을 두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속도제어와 차단을 포함한 해지와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들이 5G 특성상 데이터가 많이 소비될 것을 예상하고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던 것과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HD급)을 1시간 시청하는데 1.3GB, FHD(고화질)급 온라인 동영상이나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2.2GB, 4K(UHDㆍ초고화질) 동영상이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보는 데는 약 12.3GB가 소요된다. 5G 핵심콘텐츠인 실감형 미디어 재생을 위해서는 시간당 최소 10~15GB 가량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콘텐츠를 3편만 봐도 일 데이터 제한에 걸리고 서비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 데이터 사용량 제한으로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라는 비판이 일자 두 통신사는 “일반인이 아무리 써도 하루 50GB 이상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와 다름없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1일 50GB 제한 조항을 아예 공개하지도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도 휩싸였다. 1일 50GB를 초과할 경우 제어 속도와 차단 범위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국내 이통 3사가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부분적 제한을 두면서도 무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주도록 했고, 당시 이통 3사는 소비자들에게 1인당 1GB~2GB의 데이터를 보상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논란이 확산되자 KT와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한 조항이 상업적 이용자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9일 "당사 FUP 조항은 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당사는 완전 무제한 이용 일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 차단 조건이 없다" 며 "이틀 연속 50GB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이 되거나 속도 제한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상업적 이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5G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만간 신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내용의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통신요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관련된 내용을 함께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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