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번 심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카카오에 합병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주식 보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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