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에 사실상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초 이번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상정했으나 제재심 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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