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시행…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 개선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9.1.10~2019.1.30)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먼저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어왔다.

앞으로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은 별도로 없었으나 이제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일반열차 지연시의 보상 기준도 강화됐다. 이전 까지는 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도 구체화 됐다.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뿐 아니라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열차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된다.

1985년 처음 제정돼 품목별(62개 업종, 670여개 품목)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규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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