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관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양상이다.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두 회사의 총수인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검찰 수사에 연루돼 있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며, KT는 케이뱅크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의 지분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KT는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문제는 금융위의 승인 요건이다.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만약 금융위가 법의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는 ‘은행법이 요구하는 법 위반의 벌금형 전력이 있어도 금융위가 해당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과거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금융위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KT는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는 앞서 벌금형을 받았던 지하철 광고 담합 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카카오에 합병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은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카카오M이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된다”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주식 보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같은해 12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만약 김 의장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김 의장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김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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