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사장, 2010년 '맷값폭행' 피해자 기소한 검사 출신으로 '윤리경영부문장' 맡아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재수사중인 검찰이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SK케미칼 현직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일 박철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있다.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4년 ‘가습기 메이트’ 개발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팀에 안전성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은 같은 해 10~12월 이뤄졌으며 보고서는 이듬해인 1995년 작성됐지만 제품은 그 이전인 1994년 출시됐다. 연구보고서 또한 ‘무해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SK케미칼이 먼저 제품을 출시했다는 얘기다. 회사 측은 이후 얻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유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으로 옮긴 검찰 출신이다.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가 일으킨 ‘맷값 폭행’ 사건 피해자를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뒤 몇 달 후 SK그룹으로 옮겨 당시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10년 ‘맷값 폭행’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SK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최 전 대표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쥐여준 사건이다.

최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SK그룹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며 검사 출신 박 부사장을 영입했다. 결국 ‘윤리경영부문장’을 맡은 박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진두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셈이다. 

검찰은 박 부사장의 윗선에서 연구보고서 은폐를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25일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6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지금 해당 문서가 보관돼 있지 않고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땅히 내야 되는 자료임에도 구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했었다. 

한편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뿐만 아니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에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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