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3일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 제재심···중징계 재상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그동안 미뤄졌던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 징계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 사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는 기존에 상정된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고 결론내고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SPC가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이 계약을 통해 주가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SPC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이 최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해줬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한 관계자는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개인간 대출이 아닌 법인간 대출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핵심 쟁점을 두고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제재심 위원들의 입장도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세 달이 넘도록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 앞으로 SPC를 활용한 편법 거래로 생산적 금융은 사라지고 발행어음 제도의 의미도 훼손될 것”이라며,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를 거쳐 일반인에게 대출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검사를 담당한 검사국에서는 해당 대출이 개인 신용대출이라는 입장”이라며, “제재심에서는 ‘개인대출이다 아니다’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유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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