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 차례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던 경남제약(대표 김주선)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8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이날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경남제약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원을 지급했다며 회계적으로 계상했으나,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측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4월 8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3월 2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같은해 12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거래소는 지난 1월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 회생 가능성을 얻게 됐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월 8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기대를 모았던 경남제약의 거래 정상화는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에 따라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