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익명성 보장, 표본의 대표성 확보 기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민병두 의원실 제공.

28일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선거여론조사방식이 5000만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보급과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에 따른 통신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상황을 감안해 유선전화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 방식은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임의의 숫자를 추출해 전화번호를 생성하고 접촉하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RDD 방식의 휴대전화 여론조사는 전화번호와 소유자의 거주 지역이 연계되지 않아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힘들었다”며 “지역단위의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연계된 유선전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 등 표본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내용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골자다.

우선 개정안에는 안심번호를 요청하는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하루 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해 제공하도록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론조사실시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히도록 했다. 이후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어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여론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안심번호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안심번호를 파기하도록 했다. 안심번호 제공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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