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포함)’ 고용형태 및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공기업, 준 정부기관 경영공시에 포함시키거나 경영실적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이 같은 당 12명 의원과 27일 공동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해마다 조사, 분석, 평가해  그 결과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 박남춘 의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2년 기준 36만 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75만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파견, 용역) 근로자의 비중이 2006년 6만명에서 2012년 11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회피하는 방안의 하나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는 간접고용 업무전환을 확대하고 있는 꼼수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칙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저해하는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고 있고, 2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미 이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패널티나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제화 미비로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0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면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리 방안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본 법안 발의와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률이 높아질 때 민간부문에 대한 유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이행수단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장그래’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박남춘, 이개호, 유대운, 정청래, 부좌현, 김성곤, 윤관석, 우원식, 최민희, 박민수, 김기준, 김광진, 전해철 의원 (이상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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