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은 충당금 문제 때문···회사 영업능력과 무관"

<아시아나항공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부여했다. 이같은 감사의견을 대기업이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를 이날부터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호산업도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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