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엄중 조치" 경고까지 했는데···쌍용차 "원하는 수준 합의 안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쌍용자동차(대표 최종식)도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쌍용차는 카드사들에게 현대·기아차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진행된 현대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결과에 묻어가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쌍용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3곳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자사가 원하는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를 합의하지 않으면 25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쌍용차에 대해 기존보다 0.1~0.14%포인트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쌍용차의 수수료율은 약 1.8%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이들 카드사에 현대·기아차와 비슷한 수준 혹은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가 이같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앞서 진행된 현대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1.8%대였던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0.12~0.1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현대차는 이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현대차가 일부 카드사들에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결국 카드사들은 당초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인 1.8%대 후반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지난 18일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 수수료율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현대차 등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들에게 이른바 ‘수수료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 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위법행위로 보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경고한 지 단 하루 만에 쌍용차가 카드사들에게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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