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평가배점을 줄이고 금리 등 다른 부분 배점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평가배점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한다. 특히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신 금리 배점이 15점에서 18점으로 오른다. 행안부는 출연금이 아닌 이자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그동안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만 공개돼 왔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점수까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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