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48곳 위생 점검…나폴레옹·리치몬드 등도 적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로 대전을 방문,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에서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맛집’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한 적 있는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을 비롯해 서울 3대 빵집으로 알려진 ‘나폴레옹베이커리’와 ‘리치몬드과자점’ 등도 이번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의 내용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업소와 소재지,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로쏘 주식회사, 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테라스키친, 대전 중구 은행동 144-3, 무허가 축산물 사용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 천안 동남구 천안대로 590,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등 
△㈜학화 강남직영점,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88,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52-13,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뚜쥬루개발㈜ 뚜쥬루과자점, 천안 동남구 풍세로 706,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궁전제과㈜ 두암지점, 광주 북구 동문대로 92, 보존기준 등 위반 
△나폴레옹베이커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4, 보존기준 등 위반 
△㈜옵스,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나길 51, 보존기준 등 위반 
△㈜웨스트진베이커리, 고양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77, 보존기준 등 위반 
△나폴레옹과자점, 서울 서초구 동광로 95-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나폴레옹베이커리유통㈜,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길 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리치몬드과자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할머니학화호두과자 터미널점, 천안 동남구 만남로 6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로쏘㈜ 성심당, 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맘스브레드제조, 전주 완산구 호암로 8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학화호두과자 병천점, 천안 동남구 아우내순대길 33,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등
△강릉빵다방, 강릉 남강초교1길 24,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
△㈜홍두당,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5,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좋은아침, 안산 상록구 중보로 49, 영업장 변경신고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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