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물류 계열사 판토스 부당지원 혐의 현장조사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회장 구광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LG그룹 계열사 주가가 약세다. 

20일 오전 11시 46분 현재 LG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41%(1100원) 떨어진 7만71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LG화학은 2.57%(9500원) 하락한 36만원에, LG이노텍은 2.97%(3000원) 하락한 9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와 LG상사도 각각 0.98%, 0.57% 하락 중이다. 반면 LG전자는 0.79% 강보합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와 LG광화문빌딩 등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업집단국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내부 일감 몰아주기, 기업 지배구조 등을 조사하는 곳이다. 조사 대상에는 LG그룹 지주회사인 ㈜LG를 비롯해 LG전자와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LG그룹 계열사인 판토스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다. 판토스는 LG전자 TV와 냉장고, 세탁기, 홈시어터, 정수기 등의 이전 설치를 담당하는 물류기업이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9978억원이다. 이 중 1조3897억원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인데,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에 달한다.

계열사별로 보면 LG전자는 7071억원(35.4%), LG화학은 4191억원(21%)의 계약을 밀어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 964억원(4.8%), LG상사 270억원(1.4%) 순이다. 

특히 판토스의 2017년 기준 그룹 계열사 대상 매출 1조3786억원 가운데 85.6%이 수의계약으로 거래됐다는 점에서 부당지원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식과 달리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방식이다.

또 판토스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 2015년 55%에서 2016년 60%, 2017년 70%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판토스가 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면서 사실상 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판토스의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말 구광모 회장 등 총수일가는 판토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그 전까지 총수일가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율은 19.9%였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상장사 30%, 비상장사인 판토스는 20%)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부당지원 혐의로는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 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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