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최종 낙찰대상자 선정…5월 말 정상영업 목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무늬만 중소기업’ 논란을 빚었던 세계 1위 면세사업자 듀프리의 합작법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탈락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19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항공사는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한 상태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2개 사업권을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하나씩 나눠 갖게 될 수도 있고 한 사업자가 모두 갖게 될 수 있다. 최종 1개 또는 2개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의미다. 이후 공항공사에 통보하면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해 최종 낙찰자로 확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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