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해피벌룬'의 재료가 되는 아산화질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네이버쇼핑 캡처>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이 ‘해피벌룬’ 또는 ‘마약풍선’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유흥업계에서 변종 마약처럼 사용됨에 따라 식약처가 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책을 내놨다.

휘핑크림을 만들거나 마취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는 이제까지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했으나 앞으로 소용량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먼저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은 1년간 유예한다.

단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업소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식품접객업소 및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화질소는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닌 물질로 화학적인 명칭으로는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로 불린다. 액체·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해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아산화질소의 경우 이를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면 눈과 코, 목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한다.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돼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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