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대변인 "황 대표가 사인일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

지난 1월1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광화문 KT사옥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KT 새노조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에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채용비리 의혹까지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KT 새노조는 1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은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4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들이 KT의 국회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었다"고 말했다. 

새노조뿐 아니라 KT 내부자들도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정치권의 채용 청탁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전직 KT 임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외에도 경력직과 인턴을 대거 채용하면서 유력인사 지인들이 줄줄이 입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특히 KT는 과거 인턴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방침을 변경해 인턴 채용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방 유력의원의 자녀들이 KT의 지역본부 등에 입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노조는 "검찰은 즉각 김성태 의원과 그밖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유력 정치인 자녀 채용비리 문제를 수사하고, KT 이사회 역시 채용비리 자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음해'라고 일축하며 이미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떨어지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보려는 것인지 이제 아들의 정당한 KT 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가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하고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언급하면서 "황 대표의 아들은 2012년 1월 KT 입사해 2013년 1월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했다"며 "황 대표 아들의 KT 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라며 "이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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