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카카오·다음 합병 당시 2조8000억원 횡령 혐의도···재판 결과 '주목'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같은해 12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 의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장의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 판결 확정일 기준 5년간 증권사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김 의장의 재판 이슈로 아직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민단체의 횡령 혐의 고발과 관련해 “상장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