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환자 부담 가중

지난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성석 목사가 의약품 대마 처방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annabidiol oral solution’은 비보험 의약품으로 한 병에 100ml 용량에 165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므로 100% 환자가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운동본부 측의 주장이다.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annabidiol oral solution’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건강보험대상이 돼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대한뇌전증학회 주최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뇌전증과 카나비노이드’ 워크샵에서는 이미 항경련제로 처방하고 있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신청과정이 복잡한 의료용 대마를 두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해외에서 GMP, ISO-9001 인증을 받은 영농기업에서 생산한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하고 있는데 비해 식약처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의 제품만을 허용했기에 10배 차이 나는 가격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이 부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