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지분 경쟁에서 밀리고 소액주주 설득 못해…논란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신세계와 이마트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변 없이 모두 조용히 마무리됐다. 양사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최대주주인 오너일가의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신세계와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기주총에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신세계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마트 역시 제8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결정 안건 등이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날 신세계는 장재영 대표를 재선임했다. 논란이 됐던 사외이사 선임도 그대로 진행됐다. 신세계는 법무법인 광장 고문인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의결권자문사 등은 법무법인 광장이 신세계를 대리했던 회사라는 점에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나타냈었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었다. 국민연금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2대 주주이지만 오너일가의 지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분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소액주주들을 설득할 만한 안건이 아니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여론을 의식해 주총 ‘거수기’ 역할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의사 개진을 했으나 아직 그 힘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신세계는 이명희 회장이 18.22%로 최대주주이며 국민연금이 13.29%를 보유해 2대 주주, 딸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9.83%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28%가 넘는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이명희 회장이 18.22%, 국민연금이 10.10%, 정용진 부회장이 9.83%를 보유하고 있다.

이마트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려 잡음을 빚었지만 역시 무난히 의결됐다. 이전환 이마트 사외이사는 과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다. 

태평양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대리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의 위법성 관련 소송을 수행했으며 정용진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도 그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24 가맹점주간 소송에서도 이마트를 대리하고 있다. 

때문에 의결권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앞서 이전환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회사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신세계와 이마트의 지난해 실적이 엇갈린 만큼 각 사 대표들의 각오도 달랐다.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는 주총에 참석해 “지난 2018년은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한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자평하며 “리테일의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브랜드 기업으로의 진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 이날 “지난해 수익성 확보와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올해는 경영효율 개선을 넘어서 획기적으로 사업구조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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