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열고 모든 안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신세계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지만 무리없이 통과됐다. 

15일 열린 신세계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 등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세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원 고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해 왔다. 

관련해 국민연금은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신세계와 계열사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각 분할 신설법인들의 흡수합병 등 각종 법률, 인허가, 개인정보, 세금문제, 주주간 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관련 거래를 전반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사진)는 이날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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