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중…위반행위 3개월 이내 재점검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중인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음향 및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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