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및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물산과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사용하는 삼성물산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특수2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이 배당됐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부에 있는 삼성 관련 고발 사건들을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여기엔 당초 특수3·4부에 배당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부정청탁 의혹’ 등이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상장 및 9조원 횡령 사건’ 등도 특수2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2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물산과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삼성물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이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두 기업의 합병 당시 주식 교환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실제 기업가치 대비 고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때 제일모직에 대한 고평가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 덕분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방식 변경으로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뛰어오르게 된 것이다. 

실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면서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6.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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