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손승원이 법정에서 "죄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쓴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손승원은 “70여 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했다.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했다.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 어떠한 결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겠다. 죗값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날 손승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친 점, 손씨가 1년전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손씨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한 뒤 새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4월11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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