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제도 설명회…'코슈메슈티컬' 제품 표시·광고 및 실제 효능 밀착 감시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14일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인정한 ‘천연화장품’ 혹은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가 있을 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천연화장품’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졌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인증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 제도 변화 등을 설명했다.
먼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부여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기농화장품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정 중이다.
안전성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이나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의 경우 보존제 함량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함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존제의 암 유발 가능성 등 소비자 우려가 커지면서 영·유아용 및 어린이 화장품에는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해외에는 없는 강력 규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 및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원료 목록을 사업자가 유통 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해에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다음 해 2월까지 보고하면 됐다.
12월부터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비누와 비관리 품목인 흑채, 제모왁스 등을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품목은 전 성분 표시 등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올해 식약처는 특히 기능성화장품과 ‘코슈메슈티컬’을 표방하는 제품의 표시·광고 및 실제 효능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세정 기능을 강조하는 화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안에 미세먼지 세정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