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어디고-위츠모빌리티, "이번 협의안은 대기업과 기득권끼리만의 합의"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카카오를 제외한 중소 카풀업체들이 지난 7일 타결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요청했다.

'풀러스'와 '어디고' 등 중소 카풀업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출·퇴근 각 2시간' 운행을 골자로 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14일 공식화했다.

이날 풀러스와 어디고, 위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3사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앞으로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현재 택시가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와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카풀 스타트업 3사는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므로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함이 마땅하고,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타협기구가 카풀 운행 시간 제한을 입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카풀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을 출범하고 성명 발표, 서명 운동 등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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