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신세계인터 등 대형로펌 소속 전 고위공직자 줄줄이 후보 선임…국민연금 "반대"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신세계그룹이 15일 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선임건으로 시끄럽다. 자사 법률자문을 맡거나 각종 소송전에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온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등의 소속인사를 사외이사로 대거 추천해 시민사회와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다. 

독립성 훼손 우려가 주된 이유다. ‘사외 대관업무 조직’을 꾸리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비호세력 구축’이라는 지적과 ‘법률 전문성 강화’라는 회사 측 입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대 주주로 있는 신세계에 대해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자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로 했다. 

사외이사란 회사 밖 전문가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투자자 이익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독립성 △객관성 △감시·감독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이때문이다.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앞서 의결권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이하 CGCG)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원씨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분할 신설법인간 흡수합병, 신설 법인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 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률 인허가, 특정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디에프의 면세점 사업 자문도 담당했다.

CGCG는 안영호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안씨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었으며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다.

김앤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신세계·이마트 등과 공정위 간의 소송, 인천시·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한 소송대리 이력이 있다.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를 수행한 경우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CGCG측이 반대를 권고했다. 

이마트 이전환 사외이사 후보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했다. 이씨는 과거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5년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을 대리해 영업제한 규제 위법성 관련 소송을 수행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 정 부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확장으로 불거진 ‘이마트24 가맹점주 소송’에서도 신세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외이사 대부분이 현직 대형 로펌 고문이며 고위공무원 출신이란 점에서 유통사업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 처리·대응을 위해 이들을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상황은 비슷하다. 선임을 추진 중인 사외이사 2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중이라 반대 권고가 나왔다.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국민연금은 신세계 지분 13.2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신세계는 이명희 회장이 18.22%로 최대주주이며 딸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9.83%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28%가 넘는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이명희 회장이 18.22%, 국민연금이 10.10%, 정용진 부회장이 9.83%를 보유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에서 실제 부결된 안건은 겨우 5건에 그쳤다. 반대의결권을 관철한 비율로 따지면 0.9%에 불과할 정도로 주총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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