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지분 34% 확보 추진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KT(대표 황창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면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리고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KT가 보유한 케이뱅크의 지분은 인가 당시 은행법상 소유제한(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10%로 2018년 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케이뱅크는 KT외에 우리은행, 한화생명, NH농협투자증권 등 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이 대주주가 없다보니 유상증자를 할때마다 실권주가 발생하는 등 자본금 증자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KT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해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끓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KT가 대주주 자격을 갖게 되면 자본금 확충이나 주요 투자결정 등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대주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약300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케이뱅크 자본금은 4775억원이지만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 자본금 총액은 1조 700억원이 된다. 이에 대한 34% 지분을 KT가 확보해야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의 승인 조건은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등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심사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나, 경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을 할 수는 있지만 과거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바가 있어 금융위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뤄지지만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5월 전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카카오 역시 조만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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