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SK케미칼 대표, 유해성 보고서 없다더니···위증 여부 '도마 위'

지난 2016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대표 김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해당 소식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SK케미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59%(2600원) 떨어진 6만99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SK케미칼 임원인 박모씨, 이모씨, 양모씨, 정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에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제조한 회사다. 뿐만 아니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에 유해성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공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유해성이 인정된 PHMG·PGH을 사용해 처벌 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SK케미칼 압수수색을 통해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16년 열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어 위증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참사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6309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386명, 생존자는 4923명이다. 이는 지난 2016년 기준 피해자 4050명보다 2000여명 넘게 증가한 수치로 피해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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