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등 혐의…CMIT·MIT 유해성 알면서도 자료 폐기한 것으로 판단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고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 임원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독점적으로 공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씨 등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월13일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납품 받아 제품을 만들고 애경산업 등에 납품한 하청업체 전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2월28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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