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350억원…증여 의심 포함 2400여건 국세청 통보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한 해 동안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만728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9596건이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통해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명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 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을 포함한 총 9596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인 2017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는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과 미신고는 8103건(1만4435명), 계약일과 같은 가격 외 허위신고는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건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선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알려 자격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한 편법증여(가족 간 거래), 탈세(양도세 탈루) 의심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한다.

김복환 토지정책과 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탈세 의심이 2017년(538건)보다 약 4.4배 증가했다"며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를 포함한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