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국내 기업, 중국 법규 준수 지원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 초점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 모습. <인터넷진흥원 제공>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 김석환, 이하 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IT지원센터는 지난 12일 한국 기업의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베이징 포스코타워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준수해야 할 조항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하다. 중국은 최근 '전자상거래법'과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 강화하고 있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국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네트워크안전법 중 기업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매년 심사·인증하는 제21조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란 기업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인증(매년 갱신)하며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편 KISA와 KOTRA는 올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 단장은 "중국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KISA는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네트워크안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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