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이래 최대규모…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공원조성사업' 새 먹거리 부상

목포 산정근린공원 조감도. <서희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서희건설(대표 곽선기, 김팔수)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2곳 수주하면서 1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1조 이상의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침체하자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서희건설은 이번 수주로 성장동력을 얻었단 풀이가 나온다.

또,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건설사들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희건설은 이번 수주로 한 발 앞서나가게 됐다.

13일 서희건설에 따르면, 지난 7일 '목포 산정근린공원', '익산 팔봉공원(1, 2차)'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곳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2곳을 동시에 수주한 서희건설은 창사이래 최대규모 누적 사업물량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두 사업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1조4476억원으로 서희건설의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다. 실제 2017년 기준 서희건설의 매출액은 1조91억원이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에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목포 산정근린공원에 50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 중 78.1%에 해당하는 36만8070㎡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나머지 21.9%(10만3388㎡)엔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부지를 조성한다.

또, 89만2641㎡ 규모인 익산 팔봉공원은 1차 69만2248㎡, 2차 19만1955㎡로 나눠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전국 각 지자체는 공원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지자체는 녹지 상태인 공원용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단 이유로 민간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최근 건설사들도 사업에 눈독들이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눈여겨 보는 상황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 서희건설은 이미 5년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이번 수주로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시장 내 선도적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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