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발

지난해 열린 '롯데그룹 계열사 갑질 규탄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롯데그룹이 ‘갑질 논란’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 나섰다. 자사 ‘갑질 경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롯데피해자연합’ 회장을 고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갑질 논란’이 장기간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만큼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연합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해산될 수도 있어 ‘신뢰도’에 사활을 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상사는 전날인 11일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김영미 대표는 롯데의 ‘갑질’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줄곧 호소해온 인물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쌀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미곡 종합처리센터를 세웠으나 롯데의 약속 불이행으로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열고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가나안RPC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사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 쌀 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했으며 이에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했으나 롯데 측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해당 편지의 핵심이다. 김 대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사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으며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사를 방문했다는 내용 등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상사 측은 편지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사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사 대표로부터 해당 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농기계 외상판매 요청 및 업무협의 방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부연이다. 

오히려 지난해 11월경 김 대표가 가네코사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게 롯데상사 측 설명이다.

때문에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롯데상사는 또 김 대표가 주장하는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가 이길 경우 피해자연합 전체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갑질’ 피해사례를 주장해 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상사 측은 특히 이들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피해자연합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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