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 "'쌀 공장 설립 및 제품 매일 약속 지키지 않아 200억원 피해' 주장은 사실 무근"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롯데상사는 ‘롯데가 쌀 공장 설립 및 제품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상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만든 뒤 지속해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롯데의 약속 불이행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혀왔다. 

지난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쌀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미곡 종합처리센터를 설립했지만 롯데의 약속 불이행으로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게 김 대표 측 입장이다.

롯데상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 왔지만 김 대표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난 6일에는 일본에까지 건너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자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상사는 또 김 대표가 주장하는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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