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보건법' 개정안 11일 통과…유치원·초중고 교실마다 의무 설치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11일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법안 중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