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관리 소홀 '티웨이항공·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 등 33억여원 과징금 부과

진에어 항공기.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음주와 숙취 상태에서 운항과 정비 업무를 하려 했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또,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는 운항과 정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3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의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제주항공 정비사는 2018년 11월1일 정비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를 기록해 기준치(0.02%)를 초과했다.

이에 제주항공에 정비사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1000만원의 과징금도 확정했다. 또,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진에어 부기장도 2018년 11월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겼다.

티웨이항공은 착륙 중 항공기 일부가 활주로에 접촉해 과징금 3억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와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을 허술하게 작성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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