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진입장벽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규제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 활성화 추진 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외 공유주방 사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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