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KCGI, "대한항공 임직원 3.8% 차명주식"…한진칼,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에 항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대표 조양호, 석태수)은 오는 3월27일 정기 주주총회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와의 '표 대결'을 앞두고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2대 주주인 KCGI는 한진칼 주총 안건 상정 관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까지 제기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월28일 KCGI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지만, 한진칼은 지난 6일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앞서 KCGI는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KCGI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주가 6개월 주식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KCGI의 손을 들어줬다.

KCGI의 주주제안을 주총서 상정해 '표 대결'을 하게 된 한진칼은 항고를 통해 반발했지만, KCGI는 지난 6일 조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 제기로 추가 공세를 했다.

KCGI 측은 "한진칼 주주명부 검토 과정에서 한진칼 계열사임과 동시에 조 회장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 지분 3.8%(224만1629주) 존재를 확인했다"면서 "해당 지분 자금 중 일부가 대한항공이 출연했거나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임직원을 통해 이뤄질 경우 이는 사실상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분 3.8%가 사실상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파킹 지분일 가능성이 높단 지적이다.

KCGI는 "해당 사실이 맞다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와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해당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지분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들어가면, 최대주주 지분은 기존 28.7%에서 32.5%로 상승한다. 또, 지분 3.8%는 시가 기준 5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에 따라, KCGI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엔 표 대결에서 조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인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진칼 측은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이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면서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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