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환급 20%+지자체·카드사 추가 할인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교통비를 50%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8년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서 접수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알뜰교통카드 2.0'을 출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 울산, 전주시에서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 상반기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 정기권으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20% 추가할인을 받아,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줄이는 셈이다.

특히, 개선된 알뜰교통카드는 도심에 본사(전체면적 1000㎡ 이상)를 둔 기업 직원에게 20%를 추가 할인해준다. 해당 기업이 지자체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직원에게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도심에 본사를 둔 직원은 최대 50%까지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차량 2부제, 건강 포인트 등 지자체별 교통정책에 맞는 마일리지도 협의해 추가 도입한다. 카드사의 자체 포인트도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어, 추가 할인이 가능해진다.

또, 새로운 알뜰교통카드는 미리 충전해 써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후납식 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전용 모바일 앱(가칭 알뜰Pay)도 출시해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지자체 외 지역에서 별도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버스와 지하철 환승도 가능하다.

강주엽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올해 시범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4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환골탈태한 알뜰교통카드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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