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산 '혁신성', 한투부동산 '확장성', 대신자산 '공공성' 평가…본인가 남아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로 선정됐다.

특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차례대로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개 신청자 중 3개사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내렸다.

3개사가 바로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이다.

이와 관련, 외부평가위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 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했다.

다만, 외부평가위 명단과 3개사의 구체적 점수 등은 모두 비공개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 제공, 금전과 부동산 등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 ICT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한 점이 인정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확장성이 인정됐으며 펀드와 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때 관련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부동산신탄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대조건으로는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하도록 한 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 인가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1개월 이내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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