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에 맞춰 가입 등 노동부-문체부 지속 논의키로

▲ 예술 전공자와 창작자의 자력 갱신 상부상조 프로젝트. 좌담회‘접속유지’

지난 17일, 창신동에서 아티스트의 밥벌이를 위한 좌담회 <접속유지>가 열렸다. “너 예술 전공 했다며? 뭐 해서 먹고 사니?” 이 질문이 쉬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처럼 예술인들의 밥벌이와 직결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을 추진한다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제 신발 끈을 동여맨 정도이나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기에 예술인들의 기대도 크다.

현재 예술인은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수의 인기 예술인 외에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 동숭동 소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 상담소 ‘예술인 법률상담 까페’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출연료 지급 불이행 및 저작권 관련 분쟁 상담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법조인에게 상세한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구성작가 등 특수고용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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